[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과거부터 배우자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이혼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빚, 사업 실패,재산분쟁 등 경제적인 이유부터 육아방치, 고부갈등, 상간자 외도 등 윤리적 이유도 많다.
외도 행위의 경우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녀, 상간남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여전히 상간 행위는 가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를 두고 있기에 상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더하여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파탄 상태가 되거나 함께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면
이혼소송에 더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한다.
우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배우자의 관계가 해당 외도 행위로 인한 파탄이 아닌, 이전부터 파탄 상태였을 경우에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혼 재판은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모여 결과를 이루기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과정 중 반드시 성관계의 유무 입증할 의무는 없으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 즉 불륜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증거 수집 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형사소송이나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하여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 23일,
수원 고법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형사처벌 문제에 엮일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배우자가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상황에 따라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있는 만큼 행동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급하게 행동하다 다른 문제를 만들곤 한다.
최근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PC, 메일함,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더하여 증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합법적이고 확실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 소송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