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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 종료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 고유의 재산이라도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이 유지된 기간, 기여도, 부양의 의무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를 판단하여 나누어 가집니다.
결혼 전 이미 형성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산은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기타 자산 그리고 부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공동재산은 없지만 혼인 중에 장래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에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그 자격증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고려해줍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여도
재산분할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