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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배우자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이혼청구를 하고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차이가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률상 정신적 손해배상채권 청구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정조의무를 부부가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신의를 버리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그로 인해 받는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적인 수단을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간자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대개 위자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그로 인해 받은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높은 금액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은닉한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상식으로 위법한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와 카톡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각서, 자백하는 대화 녹음, 카드사용내역서, 동영상, 출입국사실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함부로 열어보거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경우 돈을 받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소송 즉 가압류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실효적인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압박을 위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추후 소송에서 승소 후 압류등의 절차 전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