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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 전에 조정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며 국제이혼의 경우 여러 국가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관계된 법 중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며
2. 본국법이 없으면 상거소지법(부부의 주된 거주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며
3. 만약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접근금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거나, 이혼소송 중 보복성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기간 중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에 의한 폭력이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사전적인 조치를 통해서 본인과 자녀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혼소송 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물리적인 접근은 물론, 전화, 문자, 이메일 등과 같은 일체의 접촉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상호 감정이 격화되기 쉽기 때문에, 폭력이나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위법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혼전담센터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민사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폭력사건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