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단기간 내에 이혼성립(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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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배우자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조정에 단기간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의 사업실패 이후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왔는데, 이에 피고가 자격지심을 느끼고 술만 마시면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원고의 사업이 안정화될수록 피고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졌고, 피고는 급기야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원고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의 신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겨 결국 위 사건 이후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피고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술에 취해 원고의 주변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원고의 사업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더라도 이혼만은 꼭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원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피고를 자극하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표현 하나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와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고, 원고 명의로 된 재산도 전부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만 할 수 있다면 재산까지 모두 넘길 각오를 했던 의뢰인께서는 위 결과에 매우 큰 만족을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