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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1년 양육비 연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통해 지급 성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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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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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소송 후기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과거 한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였다가 재작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낳은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배우자인 전 남편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게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이혼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는데요.


그 결과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막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 자녀는 의뢰인이 맡아 기르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1년 간은 빠짐없이 양육비를 지급하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빼먹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나 걱정하였으나 알고보니 새로 생긴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느라 양육비를 보낸 여력이 없어진 것이었는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까지하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이혼/상속연구센터를 주변에서 추천 받아 방문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양육비청구소송을 당소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동주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조력팀은 최선을 다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판사는 당소의 양육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정당한 몫의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된 의뢰인은 문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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