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명절갈등, 명절 직후엔 '이혼의 날' 비극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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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는 “황금 연휴”라 불릴 정도로 쉬는 날이 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갈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는 마당에 1년 몇 번 보지도 않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문제로 돌아오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혼법정에서는 고부갈등이나 친척의 학대, 무시 등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 놓고 방관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갈등을 잘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율이 어렵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혼의 사유는 명절갈등일지 모르나 서로의 재산권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은 다양한 것들을 따져 진행되기 마련이다.
재산의 경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소득이 없던 가정주부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상간녀, 상간남과 같은 상간자로 인해 생긴 고름이 명절갈등을 통해 터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약에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이나 간통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배우자의 핸드폰 등을 열어보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판례도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
명절만 끝나면 이혼 상담이 폭주하는 것은 매년 있던 일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최근에는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서로의 배려가 중요하지만 성격차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10:0의 책임 소지가 있는 경우는 결코 없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적법한 증거 수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