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 유지 시 재산분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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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들은 주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그 중 재산 분할은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하여, 형성 경위나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8개월만에 헤어진 의뢰인 A씨는 청구인 B와의 혼인을 위하여 마련된 전셋집, 신혼가구, 가전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받지 못하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B씨는 비용을 전부 다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으나 A씨가 수용하지 않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반환하는 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기준으로 하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청구인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의뢰인과 청구인은 법적으로 근거되는 예상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금을 조율할 수 있었고 2시간 가량의 공방 끝에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특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를 필두로 A씨가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B씨에게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도록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면서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같이 까다로운 법적 문제는 의뢰인, 청구인 모두 감정이 앞서는 행동은 삼가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법적 절차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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