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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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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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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오던 부부가 이혼한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 중 17.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 비하여 10% 이상이 증가한 셈인데요. 


참고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것만큼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이혼 수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흔히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 2020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혼 중 신혼부부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신혼부부이혼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글을 읽어 보시기 전에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면담요청을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친권 및 양육권이나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이상, 위자료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부부의 혼인 유지기간이 짧기 때문인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또한 그리 많지 않아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도 크지 않다고 하였죠.

실제로는 부부의 실체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상당히 짧은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이혼에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혼인 기간이 상당히 짧은 상태에서 하는 이혼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 예물 및 예단, 혼수, 신혼집 명의 또는 전세자금에 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것을 나눌 때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보아야만 하죠.



한국에서 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는 예식장 비용, 드레스 및 스튜디오 비용, 혼수, 예물과 예단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곤 합니다. 한 결혼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억 원이 넘는다고 보았는데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 시 관련 비용에 관하여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는 등 부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투자한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혼인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혼수 및 혼인, 신혼여행, 예물 및 예단 등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 당사자에게 비슷한 정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이 파탄나게 된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다른 일방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혼인기간이 짧든 길든 부부였던 두 사람 모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혼인 해소에 관련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길어지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소송부터 청구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나 조건이 다르고 생활 여건 및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하기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였죠.

당소에서는 여러분이 다시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조력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