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처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이혼을 결정한 사유가 어떠하든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손해보는 것 없이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혼인 해소 절차에 동의하거나 기타 이혼 조건에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루었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녀의 양육권 지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거나, 위자료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산분할 다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이혼가처분 및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입니다.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도 판결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어렵게 받아낸 승소 판결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글을 시작하기 전에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연락주시면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이후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여 생활 및 경제 공동체를 이룬 후에 합심하여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재산들을 추리는 과정, 그리고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추리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나 배우자가 별도로 모으고 있던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놓치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재산 가액이 적으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도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관련 사건이 진행될 때, 가정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다른 일방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거나, 상대방 측에서 몰래 은닉 또는 처분할 위험을 막고자 한다면, 신속히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끝내어 소송에서 승소까지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사전에 가압류 및 이혼가처분 등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등과 관련하여 추후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을 때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따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한 잠정적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또한 추후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금전으로 돌려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볼 수 있고,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소유권을 이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겠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진행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가처분 및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혹 때를 놓쳐서 이미 배우자 측에서 재산의 일부를 은닉 또는 처분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은닉 및 처분 행위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죠.
저희 선터에서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있으며, 의뢰인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