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거부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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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맺어 법률혼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라면 함께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정교의 의무도 함께 포함됩니다. 부부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사안이 다급하신 분들께서는 우선 문의부터 주십시오.
배우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나요?
만약 그러한 배우자의 행동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단기준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을 감안해야 하기에, 부부 중 일방의 잠자리거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다만, 성적인 불만 사항을 곧바로 이혼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시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참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나,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한 이후부터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소 씨에게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소 씨는 “피곤해서 그렇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시간을 내서 아이 양육 및 집안일을 도왔다고 하죠.
하지만, 아내 소 씨는 여전히 남편 김 씨와의 관계를 거부하였고, 김 씨는 자신과 함께 부부 상담을 다녀보자고 소 씨에게 제안했는데요. 아내 소 씨는 남편 김 씨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약 5년에 걸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부부가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남편 김 씨는 아내 소 씨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의 노력에도 소 씨는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였고, 결국 각방까지 사용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가 소 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소 씨가 이혼을 거부하였고, 더 이상 의미 없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 씨는 대리인을 찾아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김 씨의 대리인은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잠자리거부를 했다는 점, 김 씨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 씨가 이조차도 계속해서 거부한 점, 소 씨가 먼저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며 선언하며 최소한 부부를 이어주던 경제 공동체마저 깨트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소 씨가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한 사실, 부부의 혼인생활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철저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죠.
재판부에서는 아내 소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넘게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하고, 각방을 요구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남편 김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