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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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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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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첫번째로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둘째로는 지금까지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사항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비해 재산분할로 결정되는 액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오던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부의 공동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린 후에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만큼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분할 대상을 특정 및 추리는 과정과 기여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간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중 일방이 혼인 관계를 맺기 전부터 축적한 자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일방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부부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마냥 쉬운 절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소에 질문해주시는 것 중에서 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한 주제로 글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한 때 예금이나 적금, 자동차, 주식, 보험, 퇴직금 및 연금 등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다른 기타 재산들보다도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거주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액이 워낙 높기에 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나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공동명의재산분할이니 무조건 절반씩 나누게 될까요?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보다 해당 재산이 형성 및 유지되는 것에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자금을 마련했거나, 집안일과 자녀의 양육 등을 전담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상황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간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배우자 측에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찾을 수 없도록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생활 중에 자신이 자산을 관리하지 않아 그동안 부부가 어떤 재산을 축적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필수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혼인기간이 짧든 길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 복잡하긴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보다는 황혼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와 같이 오랜 시간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함께 재산을 모아온 경우가 관련 문제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재산이 많을 것이고,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