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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부모갈등 끝에 이혼 결심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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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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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관계가 좋다면 큰 문제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사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3자가 개입하여 문제 상황을 만드는 순간, 부부의 혼인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되죠.

특히나 아직까지도 유교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고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여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이혼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를 찾으신 의뢰인 신 씨는 시부모갈등 끝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신 씨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남편 정 씨를 만났고, 정 씨의 착하고 바른 성품에 반하여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격과 가치관이 모두 잘 맞았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부부 금실이 너무도 좋아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다정하고 사이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 씨에게도 남모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부모갈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신 씨에게 문자로 자신의 아들인 정 씨의 아침밥을 차려주었는지 물었고, 3시간 이내로 답장이 오지 않으면 전화하여 신 씨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에 신 씨에게 방문한다는 소리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부부의 집에 찾아오는 일이 많았고, 집안 청소 상태나 식재료 및 반찬 등을 살피면서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부부의 자녀 계획까지 간섭하며 맞벌이 부부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신 씨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거나 전업주부가 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자녀 계획에 대한 지적을 받은 신 씨가 고민하던 끝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는 더욱 심각해졌고, 고통받던 신 씨는 결국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던 신 씨가 남편 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 씨가 무관심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정 씨는 자신의 아내 신 씨가 시어머니의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방관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신 씨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남편 정 씨에게 털어놓지 않게 되었고, 부부 사이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죠. 두 사람은 각방까지 사용하다 혼인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자신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 신 씨에게 “여자 기가 세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며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신 씨가 시부모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당소를 찾으셨고, 저희 센터에서는 그동안 신 씨가 받아왔던 부당한 대우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신 씨에게 보낸 문자, 하루에도 수십 통 이상 전화를 건 내역, 신 씨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한 내용이 담긴 문자,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 씨에게 퍼부었던 막말 등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여 정리하였죠.

무엇보다 남편 정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신 씨 사이의 시부모갈등을 알고 있었으며 신 씨가 겪고 있던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중재하려고 나서지 않고 방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정 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근거자료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본 후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내 신 씨가 고통받아온 사실, 남편 정 씨가 그러한 갈등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해주었고, 정 씨가 신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 씨는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매달 남편 정 씨로부터 양육비 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시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중재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에 홀로 눈물을 훔치며 지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막막하게 고민만 해오셨던 분이라면, 당소에서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