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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으로부터 밀린 양육비 받아낸 의뢰인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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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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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도를 반복하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서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셨습니다.

과거 이혼할 때 전 배우자는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주 밀리곤 했습니다.

혼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의뢰인은 이것이 불만스러웠으나 그 역시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독촉을 하는 일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8개월씩이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을 해보아도 오히려 역으로 역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참지 못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양육비지급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소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에 힘입어 승소하였고, 밀린 양육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 비교해도 동주는 다르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