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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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정주부였던 원고 A(의뢰인)는 피고 B와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 B의 지속적인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소 제기와 동시에 B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B의 폭행이었기 때문에 우선 A의 신변보호를 위해 B의 접근을 철저히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 제기 직후 B에 대해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고, 사전처분결정문에 자녀들 면접교섭 시 A와 B가 직접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가정주부였던 A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 또한 A와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증거들을 찾아 제출하였고 B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부부의 재산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B는 결국 본인의 폭행사실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결여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A의 요구사항 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금 1억 원 즉시 지급 및 두 채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역시 A가 가질 수 있었고 저희 가사팀의 설득으로 B는 자녀들의 통상 양육비 외에도 대학 등록비와 용돈까지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1심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당사자들의 일상이 피폐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부부 일방의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폭행 피해자로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A와 같은 가정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도 재판부에 따라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지 경우가 많아 충분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가사팀과 의뢰인의 원활한 협업으로 다행히 소 제기 후 4개월 만에 마무리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소송전략으로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