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진단받은 노부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시후견인 지정, 성년후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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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치매에 걸린 부모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형제의 반대에 부딪힌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성년후견개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A : 사건본인(성년후견이 필요한 당사자)
B :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사건본인의 자녀(의뢰인)
C : 성년후견을 반대하는 사건본인의 자녀
D : 후견인후보자
A는 갑작스러운 발작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이후 종합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A에게는 자녀 B, C가 있었는데 B는 A의 건강관리와 요양을 위해 A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에서 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의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년후견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자녀 중 C가 성년후견심판에 반대하기 시작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C는 당시 어머니인 A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잦은 출장으로 A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습니다.
B로서는 C의 이기심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년후견 소송의 특성상 C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므로 C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었기에 사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 사안의 긴급성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여 요양등급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한 후, C의 반대로 인한 재판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녀들 외의 다른 친척인 D를 후견인후보자로 내세워 소 제기 후 약 1개월 만에 임시후견인 지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는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A가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저희 가사팀과 상의하여 병원비 등 모든 비용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D를 A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