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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소송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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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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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비청구소송을 도와 상승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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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전남편인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A는 한시라도 빨리 B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양육비까지 모두 포기하였고, 그 후 7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 전반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A는 점점 늘어가는 양육비를 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와 함께 아이 아버지인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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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A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협의이혼 당시 A가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A 및 B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수준, 양육비가 증가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여 되도록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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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당일 B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나, 오랜 설득 끝에 결국 B는 A에게 처음 3년 동안은 30만원, 그 이후에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