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소송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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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이미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비청구소송을 도와 상승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A(의뢰인)는 전남편인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A는 한시라도 빨리 B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양육비까지 모두 포기하였고, 그 후 7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 전반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A는 점점 늘어가는 양육비를 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결국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와 함께 아이 아버지인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A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협의이혼 당시 A가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A 및 B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수준, 양육비가 증가한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여 되도록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B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고, 사업에 실패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나, 오랜 설득 끝에 결국 B는 A에게 처음 3년 동안은 30만원, 그 이후에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