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제기한 양육비 소송을 적절히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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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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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하지 않기로 했으나 장래양육비를 청구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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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2009년경 전 배우자(청구인)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따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약 9년이 지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장래양육비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직후부터 최근까지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래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양육비는 너무 과다하며 지금까지 임의로 지급해온 양육비 수준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상담을 진행한 담당변호사는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변호사 없이 직접 조정에 나가기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혼자 즉각적인 대응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담당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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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양육비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의뢰인의 소득 규모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의무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것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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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임의로 지급해온 양육비 액수와 비슷한 수준에서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