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정성립 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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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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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하려던 과정에서 갖고 있던 양육권 넘겨주었으나 이후 면접교섭을 허락 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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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전 배우자(청구인)와 약 4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2010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후 이혼을 요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도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그날 이후로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청구인과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위해 재결합을 시도하였는데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양육하게 된 것이고, 의뢰인은 양육환경이 자꾸 변경되면 정서상 사건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굳이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과 의뢰인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대책을 의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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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편이 좋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결합 실패 이후 청구인이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서 충분한 약속을 받은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동의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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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2회 주말면접과 방학기간 6박 7일, 명절 연휴기간 2박 3일의 숙박면접을 약속받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