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이혼, 상간녀 위자료,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병합소송 1심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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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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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를 저지르자 의뢰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 인용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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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남편인 피고1 B와의 사이에서 자녀 두 명 을 출산하여 13년 간 결혼생활 을 해왔는데, 2015년 경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 B는 거래처 직원이었던 피고2 C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A는 B의 휴대폰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여 B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 B는 오히려 A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끝까지 불륜사실을 부인 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부분에서 A와 B에게는 거주하던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었는데,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B가 임대차계약명의를 자신의 부모님 명의로 이전한 후 위 보증금채권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역시 B가 아닌 B의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끝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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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하여,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과 A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 처음 소장부터 가사조사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및 노래방 임대차보증금 마련 과정의 금융거래를 모두 분석하여 위 채권들이 부부의 공동재산임을 입증 해내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에서도, 피고는 사전처분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이 과도하다고 하면서 위 노래방이 부모님의 소유이며 자신은 특별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가사팀은 피고 부모님이 위 노래방에 출근하지 않고 사실상 피고가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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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 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위 보증금채권들을 모두 재산분할 재산으로 인정 하고 A에게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 하였습니다. 양육권 역시 A에게 인정되었고, B의 소득에 따라 사전처분 그대로 월 150만 원의 양육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