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립,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기각, 청구한 위자료의 50%, 재산분할 30%만 인정 재산분할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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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폭행을 원인으로 한 이혼, 친권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피고 의뢰인을 도와 방어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의뢰인을 A, 원고인 배우자를 B, 사건본인인 자녀를 C라고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혼인하여 C를 출산하고 약 13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A와 B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 A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B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A는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C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해달라는 청구와 함께 월 100만원의 양육비, 재산분할금 4억여 원, 위자료 3,000만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팀은 우선 이혼, 양육, 재산분할 등 각 항목에 대한 A의 의사부터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A는 B와의 이혼이나 재산문제보다는 C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가사팀은 A의 폭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혼이 성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과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 별거기간 등을 고려하여 B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B의 청구와는 달리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였고 B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일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