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이혼소송에 추완항소하여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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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별거 중 공시송달로 이혼을 제기했고, 1심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추완항소로 유리한 조정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피고는 원고와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원고가 마음을 바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미 1심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1심에서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비롯하여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몹시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최초 상담시 절차적으로 추완항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 바로 추완항소장부터 제출하였습니다. 1심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됨에 따라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항소심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동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내용을 끝까지 주장하던 원고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의 반박 내용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양육비도 일부 양보하여, 피고는 1심 판결보다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