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사기 지명수배자임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와 이혼 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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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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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배우자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안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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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2011년경 어머니의 소개로 아내(피고)를 만나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피고의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을 원고에게 숨겨왔었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바로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없어 일단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피고의 과소비, 가사의무 방기 등으로 약 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피고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이혼만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포기해도 괜찮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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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판결로 이혼이 인용될만한 뚜렷한 법적 이혼사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피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거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이혼만을 청구하기로 소송방향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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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신속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혼 이외에 다른 금전적인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 역시 특별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반발하여 이혼 자체를 다투었다면 힘든 소송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기간 내에 이혼이 성립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