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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 화해성립,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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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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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의뢰인을 도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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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1992년경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생활해왔던 아내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일을 핑계로 점점 늦게 귀가하는 일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친구와 약속이 생겨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가정에 소홀해졌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순순히 피고(상간남)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은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전개에 원고는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미처 없었지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요구대로 협의이혼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은 상간남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얼마가 되던 간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입은 상처는 억만금을 받더라도 회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상간남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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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황이 없어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부정행위에 관한 다른 증거를 남길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부족하나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그 주장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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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