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당사자 사망 후 혼인무효소송 무효확인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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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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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에게 가족들은 몰랐던 부부관계가 있던 것을 안 의뢰인이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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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의뢰인)의 형 B는 2014년도에 사망하였는데 장례까지 치른 후 알고 보니 B가 C라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가족들은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B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몰랐을 수가 없는데,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할 수 밖에 없었고, 잘못된 혼인관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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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혼인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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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확인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 적용되는 민법 제 815조 제1항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관련된 사유의 경우 혼인 의사 없음에 관한 당사자 간의 주관적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소송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 무효 시 혼인관계가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해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 달리 그 사유를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사유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형법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정도가 해당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B는 이미 사망한데다 사실조회 결과 C는 이미 수 년 전에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사유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사팀은 수소문 끝에 혼인신고 당시 B와 C 사이에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대해 B와 C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안정성보다 무효인 혼인관계를 바로 잡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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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사실조회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결국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A 등 B의 가족들의 혼란과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