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혼청구 및 수억원의 재산분할 화해성립, 원고 청구금액 60% 감액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은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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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약 10년 간 가출하여 연락 없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응하여 항소심에서 60% 조정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1983년경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노래방, 단란주점, 오락실 사업 등을 하였고 피고는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자녀들과 함께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여 대출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뜻대로 피고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9년 동안이나 연락을 두절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1심에서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예상보다 불리한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원고만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2심(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먼저 의뢰인의 이혼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가족들은 방치한 채 집을 나가버린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우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만족할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의를 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60%를 최종적으로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