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57% 감액 단기간 내에 조정성립 원하는 결과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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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이혼청구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5개월 만에 알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 게임중독 등 여러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지만 사건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원만하게 원고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답변서에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채 우선 재판부에 조정회부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로 본 법률사무소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1회의 조정기일만에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57%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