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상대방의 과거 장래양육비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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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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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유로 당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리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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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이혼한 전 배우자(청구인)로부터 4,000만원의 과거양육비 및 월 120만원의 장래양육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과 약 3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당시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의 양육비 전액을 청구해왔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외도에 있으면서도 과거 판결을 어기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 방어를 취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가사이혼전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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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후 양육비에 관한 소송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과거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양육비 소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일방당사자가 이혼의 원인이 가정폭력이며 이에 따라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양육비 합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의 귀책사유(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향은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최대한 조절하고 싶은 입장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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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상황에 맞는 양육비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면접교섭 일정 또한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