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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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사실혼 관계로 있던 청구인과 의뢰인이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었고 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상대방)은 전 배우자(청구인)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가 약 8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청구인은 혼인을 위해 마련한 전셋집, 신혼가구, 가전제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결국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결혼에 투입한 비용을 전부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되자 청구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우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에 소요된 비용 자체를 그대로 반환해달라는 원상회복청구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 해소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청구인은 법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금을 조율하였고, 2시간가량 서로 공방한 끝에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청구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함에 따라 의뢰인이 금전 외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청구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에 할 수 없도록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게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