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소송 1심 승소, 상대방 항소 취하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A(의뢰인)와 B는 2012년 결혼하여 1살 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각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친구 D를 통해 B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C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B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C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친구 D의 증언과 녹취록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긴 저희 가사팀은 피고들의 통신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을 통해 불륜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당시 피고가 신혼집을 마련해왔고, 혼인기간이 상대로 짧기 때문에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소득이 있었고 자녀를 출산한 직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데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소의 변호인단은 다른 간접증거들을 제시하여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외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 하였습니다.
A는 B와 C에 대해 제기한 위자료 청구금액에 전부 승소 하였고, B에 대한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에서도 거의 청구한 금액 그대로의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취하하여 본 사건은 1심 결과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