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녀 위자료 소송 이혼성립, 위자료 15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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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결혼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내조하였으나 배우자가 상간녀와 동거까지 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이혼 및 배상을 청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1990년경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낳고 약 30년 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에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한편, 남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남편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방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며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일을 배운다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일을 배운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서는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 양육비조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을 철저히 속여왔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과 7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 "이혼한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할 뿐 상간녀를 말릴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오셨을 당시, 예상치 못한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심신이 많이 지친 듯 했고, 이에 최대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본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소송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원고는 경황이 없어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부정행위에 관한 다른 증거를 남길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본 변호인단은 부족하나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그 주장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