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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600만원 조정성립 배우자의 외도(불륜)로 인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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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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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재혼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은 의뢰인의 이혼 및 배상청구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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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2008년경 다시 남편(피고)을 만나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0년경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후 2년간은 서로 연락도 두절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경 피고의 어머니가 사업부도 후 잠적한 피고를 찾기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원고와 피고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의 부모님은 재결합을 간곡히 부탁하셨고 원고는 고민 끝에 피고와 다시 재결합을 하고 2013년경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경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였고 공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는 등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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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상간녀 역시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면서 서로 매일 안부를 주고받고 모텔 등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술집 종업원인 상간녀와 조건만남을 했을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는데,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와 몇차례 연락을 한 것이 전부라며 부인을 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며 원고를 탓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싶다는 원고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기일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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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사건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전 피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6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