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재혼생활,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심 승소, 상대방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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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재혼하여 10년 동안 살아왔으나 경제적 무능력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청구한 원고를 도와 승소한 사례입니다.
A와 B는 각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2004년 재혼하여 10년 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A는 처음에는 가정주부로 총 4명의 자녀들 양육에 전념하였으나 B가 제공하는 생활비가 너무 적어 6명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작은 식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지속적인 폭행, 경제적 무책임, A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대우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이미 두 사람이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처음에는 이혼기각을 주장 하였는데, 소송 진행 과정 중 A와 가사팀의 협업으로 B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밝힌 이후에는 돌변하여 A의 재산은닉을 주장하며 십여 곳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한편 이혼소송 중에도 A에게 계속 접근하여 A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으로 사건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팀은 B의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고 B의 접근으로부터 A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B가 제기한 재산은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는 1심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유지하다가 결국 취하하고 이 사건은 원심대로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