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 과거양육비 기각, 장래양육비 중 일부만 인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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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A : 의뢰인
B : A의 전배우자, 양육자
A는 성격차이로 전배우자인 B와 2013년 협의이혼 하였는데, 당시 A의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B가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대신 A는 매달 B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매주 아이들을 만나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 후 약 3년 동안 A는 B의 변덕으로 여러 차례 접근금지를 당하면서도 적은 금액이나마 양육비를 보내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B는 A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재결합이 성사되지는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B는 2017년 초경 A에게 “더 이상 양육비는 필요 없으니 다시는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인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2017년경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B는 A의 재혼 소식을 듣자마자 A에게 본 건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시 이혼 당사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의 양육에 관하여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물론 양육비와 면접교섭 내용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이혼 당시 상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지급청구 또는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양육비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① 합의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② 합의 당시 부당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양육비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양육비 합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합의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가사사건과 달리 양육비 사건은 감정다툼이나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집중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변호사 역시 양육비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소송 양당사자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소송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B의 소제기 의도에 있어서 보복심리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사팀으로서도 통상적인 양육비 소송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팀은 재판부에 A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결국 A가 B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당시 재혼을 앞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는데 B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A에 대한 악감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이 재판 도중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B가 제기한 소송 중 과거양육비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A가 B에게 월 20만원의 최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