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심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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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A(의뢰인)는 B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4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A는 18세에 B와 결혼을 한 후 오랜 세월 동안 B의 지속적인 폭행과 외도행각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시부모님의 핍박 등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했을 뿐 아니라 B의 강요로 수십 년 간 환경미화원 일을 하며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던 A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B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위자료 부분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대부분의 귀책사유는 B에게 있지만 입증이 어려운 것들이었던 반면, A의 귀책사유의 경우 단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증거가 너무 확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사팀은 A의 귀책사유에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고 B의 귀책사유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원래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가 A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B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두 사람이 별거상황임을 기화로 편취판결을 받아 B 앞으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 B의 사해행위를 강조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1심 결과로 A는 위자료에서 청구금액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다행히 1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도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 받아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B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갑자기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이혼 기각을 주장 하였고, 자녀 중 한명이 재산을 목적으로 B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이 급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사팀은 B의 혼인유지의사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결국 항소기각 의 결과를 받아내어 항소심 역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