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없이 이혼조정 신청 1심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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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사유 없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A : 원고, 의뢰인
B : 피고
A(의뢰인)는 배우자인 B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고, A로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A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사건 수임 전 A에게 본 건과 같은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의사가 확고했던 A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혼소송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저희 가사팀은 최대한 B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소송 초기 B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혼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A의 생각이 바뀌지 않자 A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A와 B는 저희 가사팀의 중재로 서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원만히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