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배우자의 사기범행 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양육비 청구소송 이혼성립, 위자료 1000만원, 친권/양육권/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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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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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저지르고 명의 도용하여 빚을 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등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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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2001년경 아내(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반에는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다가 사건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돈을 벌고 싶다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불법적인 사업에까지 연루되어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고, 급기야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아내를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액의 빚을 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급여에 압류까지 들어오자 사건본인과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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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선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아내는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한 건으로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사건본인을 그대로 방치해둔 상황이었고,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법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 아내가 끝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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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