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소송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성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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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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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남편인 피고 B와의 사이에서 슬하에 아들 2명을 출산하고 약 9년 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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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B는 폭행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A의 우울증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부분에서 B는 A와 B 부부의 재산은 모두 B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B는 본인명의로 자사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재산 형상 및 유지에 있어서 B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며, 특히 자사주식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A에게는 아들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A와 B 모두 각자가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B는 A의 우울증을 이유로 A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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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저희 가사팀과 A는 폭행과 관련한 피고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본인들의 친부이며 가장인 B를 위하여 원고 A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었을 뿐임 밝혔고, A의 우울증 역시 산후우울증 당시 B의 무관심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지금은 완치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저희 가사팀은 아들 2명을 출산하고 양육을 전담한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 소속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B가 자사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대한 A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위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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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사팀은 3번에 걸친 조정을 통해 A가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40%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9000만원을 일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양육권 역시 A에게 인정 되었고, B의 소득에 따라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