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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000만원 인용 전부승소 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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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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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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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2013년경 아내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2017년 9월경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직후부터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껴졌지만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17년 12월경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였다가 아내와 상간남(피고)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동료였는데, 두 사람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재개한 직후에 만나 2017년 12월경에는 이미 깊은 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4월경 아내와는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법무법인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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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자료 액수보다도 피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은 책임을 통감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합의나 조정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고가 본 사건으로 겪었던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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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