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위자료,손해배상 2000만원 이상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결혼 준비 중 결별 선언한 전 약혼자의 외도에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S씨와 2012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20년경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여 웨딩촬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S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고, 입주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결혼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S씨는 결혼을 준비하던 중 지인들의 소개로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고, 동호회 활동에 활발히 참석하며 회원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S씨와 동호회 회원 L씨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S씨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의뢰인과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다툼을 기회로 S씨는 의뢰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과의 파혼으로 힘들어하던 중, 우연히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자신의 친인척으로부터 S씨가 동호회 회원 L씨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S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약취소, 결혼식장 위약금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S씨와 L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1) 의뢰인과 S씨의 관계를 '약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2) S씨와 L씨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약혼의 경우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존재하면 약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S씨가 신혼부부 주택 청약을 받은 점, 결혼식장 등 결혼준비의 실질적 단계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약혼관계임을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면, 외도사실 입증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인 S씨와 L씨는 약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 연애를 시작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어 이러한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과거 의뢰인과 S씨의 대화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S씨와의 최근 통화 내용을 확인하여 S씨의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및 약혼 파탄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수 차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의 변론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에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S씨와 L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