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청구인 기여도 10% 인정, 원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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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형제들이 의뢰인의 상속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심판청구로 기여도 인정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의뢰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년 가량 아버지를 부양해왔는데, 형제들 중 일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켜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기여분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맞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0%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속재산의 분할방식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뢰인 단독소유 후 차액정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