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불가상태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1심 2,000만원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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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이혼 전제 없이 상간자손해배상에서 2000만원 조정 성공한 사례입니다.
A : 의뢰인
B : 의뢰인의 남편
C : 남편의 상간녀
A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7년경 B가 지방근무 중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C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는 당장이라도 B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C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B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 당시 저희 가사팀은 A가 B와 곧 이혼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C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가사소송으로 진행하였으나, 이후 이혼불가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면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사팀은 A와 그 자녀들이 더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고, C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가사팀의 전략 수정 결과, C는 A의 소장을 받은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대신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조정기일에서 저희 가사팀은 이혼이 전제되지 않은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C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